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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24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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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24일 밤 결정

조선일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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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김모·박모 부사장도 이날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는 법원 출석에 앞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느냐, 더 윗선에서 지시했느냐" "증거인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도착한 김모·박모 부사장도 묵묵부답이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2017년 금융당국 조사와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없애거나 숨기는 일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 등은 앞서 삼성에피스 측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상관으로,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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