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상표 '구찌'·'버버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에 5년간 2.15~25.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2개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88차 회의를 열고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은 2013년 12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수입물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중국 등 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 등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O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해 만든 필름으로 식품·담배·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2000억원 정도이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개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케어링코리아(주)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가 있는 A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으며, 버버리코리아(주)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애완동물용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B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결정하고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7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에 대하여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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