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재계 CEO와 간담회 개최
한진, 카카오 등 15개 그룹 만나
하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15개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CEO)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진(석태수 부회장), 씨제이(박근희 부회장), 부영(신명호 회장직무대행), 엘에스(이광우 부회장), 대림(박상신 대표이사), 현대백화점(이동호 부회장), 효성(김규영 사장), 영풍(이강인 사장), 하림(박길연 사장), 금호아시아나(이원태 부회장), 코오롱(유석진 사장), 오씨아이(김택중 사장), 카카오(여민수 사장), 에이치디씨(김대철 사장), 케이씨씨(주원식 부회장) CEO가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4대, 5대,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상위 그룹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하위 그룹에서는 별다른 ‘낙수효과’가 없자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및 하도급 갑질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그룹마다 형편에 맞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편은 현행 법령 기준이 아니라 10년 후 한국사회 발전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면서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하도급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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