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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美 사법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발효 막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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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욕=AP/뉴시스】미국 사법부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발효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21일 미국 뉴욕에서 낙태 금지 반대 시위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모습.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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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사법부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낙태법' 발효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칼턴 리브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시시피주에서 유일한 낙태 시술 병원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낙태법 발효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 관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암시했다.

리브스 판사는 지난해 미시시피 주의회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법을 제정하자 법률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면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고 앞으로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의학적으로 위급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항소했고, 주의회는 지난 3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낙태법을 제정했다.

그는 주의회가 위헌 판결 15주만에 새로운 낙태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입법부가 더 제한적인 법률을 제정해 사법부에 반항의 기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주의회가 만든 낙태법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로 허용하지 않다는 것도 비난했다.

리브스 판사는 '새로운 낙태법 발효를 막아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6주는 15주보다도 작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낙태법도 위헌 판결이 나면) 주의회가 특별 회기를 소집해 4주 또는 2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리브스 판사는 조만간 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공화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낙태 제한 또는 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사법부의 제지로 현재 시행 중인 곳은 없지만 미시시피주와 유사한 낙태법이 15개주에서 도입됐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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