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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미세먼지 취약' 농어민도 정부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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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검사기관 성능인증업무 가능

뉴시스

【함평=뉴시스】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고추를 심기 위한 비닐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현행 옥외 근로자에서 농·어업인 등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농어촌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29만7167톤)의 77%, 농업 잔재물 소각은 연간 9537톤으로 생물성연소 총 배출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568톤으로 비(非)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에 이른다.

게다가 농업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데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민이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미세먼지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신청하게 된다. 미세먼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사단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사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지정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 27일 시행된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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