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는 1차 예비판정 4.51%보다 1.28% 낮춘 3.23%의 관세율을 매겼다. 이 수치는 반덤핑(AD) 2.68%와 상계관세 0.55%를 더한 것이다.
반덤핑은 2.78%에서 2.68%로, 상계관세는 1.73%에서 0.55%로 낮아졌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 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 59.72%에서 1차 예비판정에서 4.51%로 크게 낮춘 바 있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기준 예비판정과 같은 36.59%의 관세율을 받았다. 아직 상계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외 한국 업체에는 반덤핑 관세율 11.60%를 책정했다.
철강 업체마다 관세율이 다른 것은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같은 날 미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도 내놓았다.
넥스틸은 32.24%, 세아제강은 16.73%, 기타 업체는 두 회사의 중간인 24.49%로 정해졌다.
넥스틸은 지난해 4월 2차 연례재심(2015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 수출물량) 최종판정에서 75.81%, 같은 해 10월 3차 연례재심(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수출물량) 예비판정에서 47.62%를 받았다.
세아제강은 지난해 4월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6.75%, 같은 해 10월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19.4%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한다. 2017년 대미 철강 수출 총 354만3000t의 57%가 유정용 등 강관류였고 수출이 크게 늘면서 미국이 한국에 철강 쿼터(할당)를 적용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3차 예비판정보다는 낮아졌지만 유정용 강관 관세율이 대체로 높은 것은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적용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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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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