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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급등, 취약계층 상황 더 나빠지게 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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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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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도소매, 음식ㆍ숙박 등 취약 업종에서 고용과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원청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주목받았다.


고용노사관계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소매업과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의 경우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을 동시에 줄이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조사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 기업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가 발견됐으며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음식ㆍ숙박업도 대부분 조사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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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고용감소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 숙련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경기상황이 안좋은 점과 맞물려서 조업시간을 더 단축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동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은 예산 제약 때문에 아주 일부 기업에서만 발견됐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교수는 이번 실태 파악에 대해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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