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 과거사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외부 단원이 중심이고 내부 단원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라면서 “그런데 지금 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주로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됐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진실이 권력에 은폐되는 걸까?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촛불이 민주주의를 밝히는 힘이었듯이 정의는 결국 이기고야 말 것”이라며 “언제나처럼, 옳다는 신념 하나로 버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고 장자연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변호사는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저희 조사단 결론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니 너무도 다른 점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팀 6명 중에 외부단원 4명과 내부단원이라고 하는 검사 2명의 의견이 중요한 쟁점에서 엇갈렸다며 “예를 들어 수사 미진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수준 차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검사들 의견 위주로 위원회가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조사단) 다수 의견은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장자연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은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장 씨가 피해를 입게 한 사람들의 명단일 수 있다는 게 저희 결론이었는데, 위원회 결론은 리스트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장 씨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남아 있는 장씨의 문건 4장이 전부 피해 사례”라면서 “장 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남길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명단 역시 장 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공은 시민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스스로 성폭행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리라곤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이 잘 판단하셔서 장 씨의 진실이 묻히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장 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되지만 성폭행 관련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실물이 없고 문건을 본 이들의 진술도 엇갈려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시 검찰이 장 씨의 수첩 등 기록 보존을 소홀히 했으며 방 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와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나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조사해왔으며, 최근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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