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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靑, '이유없이 거부' 한국당 주장에 "5·18 입법취지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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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철저한 진상규명, 역사적 진실 밝혀야" 촉구

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희생자 안종필의 묘를 찾아 참배하고 어머니 이정님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9.05.18.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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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진상규명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한국당과 벌이는 책임공방의 연장선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 2인이 거부되자 청와대가 이유없이 거부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해당 인사들이 특별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이 "입법 취지에 따라"라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한국당이 현행법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8년 시행됐다.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진상규명조사위원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은 2명 추천 중 3성 장군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교체하는 대신,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등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새 추천인물을 수용할 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위원으로 (추천) 들어오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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