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 명단 적힌 ‘장자연 리스트’ 확인 불가 결론
-조선일보 조현오 경기청장 상대 수사 무마 압력 행사는 확인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혐의에 부분만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배우 윤지오 씨가 ‘약물을 먹고 성폭행을 당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났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씨가 국회의원 이종걸 씨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2012년 김 씨가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있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강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이 재판에 나서 증언했다.
하지만 장 씨가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폭행 의혹 부분은 장 씨 사망 직후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사실일 경우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나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고, 특수강간 의혹이 제기됐지만 “2인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거나 약물을 사용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장 씨가 사망 직전 남긴 문건에 술접대 등을 강요한 유력인사 명단이 적혔다는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위원회는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장 씨가 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지방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