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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지 않다"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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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일부 누락돼…형사소송법 취지 훼손"
검찰 "임 전 차장 측의 독자적 논리일 뿐" 반박

조선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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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자정으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적시돼있지 않고 일부만 기재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에서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 모두가 다뤄졌었다.

임 전 차장은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전부 기재돼야 하는데도 한 사건만 기재됐다. 저로서는 일부 누락이 재판부의 단순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만약 단순 실수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의도적인 ‘누락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결론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다"며 "심문에서 다툰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건 임 전 차장의 독자적 논리"라고 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누락해 늑장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 기소 이후 추가 증거가 확보돼 2·3차 기소가 이뤄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이 징계 청구한 판사들의 명단과 관련 자료 확보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과 청문 절차에서 한 진술 내용, 징계 조사 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이 사건 참고인이거나 증인 신분이라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에 통보해서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인데 거꾸로 그것을 다시 받아 본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또 "반복적으로 동일한 증거만 양산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협심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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