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SOS]
문서 작성 않고 말로만 한 약속
증여계약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잘못 또 하면 전 재산 포기” 각서
혼인 중에 수십 장 썼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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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구두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증여계약은 예외적으로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와 이혼소송 전문가의 공통된 답변이다.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전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는 “만일 사례자 아내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소송한다면 남편이 법원에서 ‘문서로 증여를 약속한 일이 없다’고 하면 청구는 기각된다”고 말했다. 곽종규 변호사(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는 “법적으로 경솔한 증여를 막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다시 돌려받긴 어렵다.
문서로 작성했다고 법원에서 무조건 효력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부부싸움을 한 뒤 반성문처럼 쓰는 ‘각서’가 대표적이다.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 대표)는 “이혼 상담하러 온 부부가 빠짐없이 들고 오는 게 각서다. 수십장씩 가져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다. 그는 “상당수 각서가 ‘또 한 번 잘못하면 이혼할 때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며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들려줬다.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모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갈라설 때 비로소 발생한다. 이 권리를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
각서도 제대로 쓰면 효력이 있다. 부부 계약 취소권 제도가 2012년 사라졌기 때문이다. 방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 수북이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부간 각서도 일반적인 계약과 똑같아졌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는 여전히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예컨대 ‘한 번만 더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거액을 준다’는 식의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각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강요나 협박에 의한 각서도 무효다. 배 변호사는 “이혼 조건 없이 증여 계약서 쓰듯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다’ 식이 아니라 증여 시기,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모든 비용, 계약을 어길 시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각서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까. 방 변호사는 “공증은 판결문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라며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 원칙에 어긋나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각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받으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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