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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림동' 여경 "남자분. 나와주세요"외침이 불지핀 '여경 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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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주취폭력 행위자 체포 과정에서 여성 경찰(사진 왼쪽)이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을 통해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경찰관 폭행’ 영상에 대한 전체 영상과 더불어 해명자료를 내 반박에 나섰음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도 경찰대 입학생 모집과 여성 순경 선발시험을 둘러싸고 체력시험 기준 완화 등에 따른 특혜 지적이 꾸준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 같은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동포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구로동 인근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자 경찰관 C씨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여자 경찰관 D씨를 밀쳤다.

이에 경찰관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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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1차 이른바 ‘대림동 여성 경찰관(파란색 동그라미)’ 영상. 이 영상에서 여경은 주취객을 진압하는 동료 남성 경찰과 달리 적극적으노 나서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5일 ‘대림동 경찰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영상에는 남성 경찰관이 뺨을 맞는 동안 함께 출동한 여경은 A·B씨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없이 무전에 몰두했다.

이를 목격한 누리꾼들의 ‘경찰로서 미숙했다’, ‘여경의 실효성이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도 지난 2월 여성 BJ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해 9월 부산 여경 4명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하지 못한 채 시민들이 구하는 모습을 구경만 했다며 당시 구조에 가담했던 남성의 목격담이 불거져 여경의 체력 논란과 더불어 업무 적합 여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번 영상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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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구로경찰서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이른바 ‘대림동 여경’ 관련 전체 영상 중 일부. 이 영상에서 여경(파란색 동그라미)는 지난 15일 일부만 공개된 영상과 달리 주취객을 직접 진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시도했다. 구로경찰서 유튜브 채널


이 같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여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은 17일 1분59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B씨가 밀친 데 이어 A씨에게 뺨까지 맞은 남성 경찰관은 제지에 나섰다. A씨를 제지하는 동안 여경은 무전으로 동료 경찰을 호출했다. 이때 B씨가 달려들었으나 여경은 A씨 제압을 시도했다. 주취 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한 모습을 공개한 것.

그러나 이번에는 영상 속에 녹음된 사건 당시 목소리가 문제였다.

여경은 A씨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힘이 부족했는지 주변을 향해 “남자분 한 명 나와 주세요.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주변에 있던 남성이 도우려 했고 “(수갑) 채워요?”라고 묻자 또 다른 여성이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라고 말했다.

경찰 확인 결과 수갑을 채우라고 외친 것은 영상을 촬영한 식당 여주인이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댓글로 “여경이 주취자 1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군복무도 하지 않는 여성이 경찰과 소방관 같은 특수 근무직에서 의무 할당제로 배려를 받고 있다”, “여경을 시민들이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 “남경과 여경 모두 체력 검증으로 일괄 채용해야 한다”, “주취자 하나도 제대로 제압 못하는 게 경찰인가”, “여경 채용인원 줄여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더욱 거센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관할인 구로서는 “여경이 혼자 수갑을 채우기 버거워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순간 건너편에 있던 남성 교통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는 여경과 교통경찰 1명이 합세해 함께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즉 시민이 아니라 교통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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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 응시생이 팔굽혀펴기를 측정받고 있다. 스마트 서울 경찰 블로그 캡처


한편 최근 10년간 경찰과 소방관 등의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커졌다. 더불어 체력 검정을 하면서도 여성에게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채용 특혜 논란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2019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댄 뒤 팔굽혀펴기를 한다. 경찰 체력시험에선 남성은 1분에 팔굽혀펴기 58개, 여성은 50개 이상을 각각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경찰청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공한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용역 보고서는 경찰 채용시험과 관련 현장 대응에 필요한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최저 기준이 국민 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에 비교해도 뚜렷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체력시험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특혜 논란에도 경찰청은 중앙 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 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 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체력시험 기준 완화, 경찰대와 간부 후보생의 성별 구분모집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현재 경찰대는 신입생 정원 100명 중 12명을, 간부 후보생은 일반 40명 중 5명을 여성 합격자에 배정했는데, 2021년부터 우선적으로 통합모집을 시행하면서 여경을 확대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경찰관 12만명 중 여경은 1만3000여명으로 11.3% 수준이다.

경찰은 이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15%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이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 2017년 전체의 9%를 차지했던 여경 선발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2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모집인원 총 1707명 중 일반 공채에서 남경 1041명, 여경 396명을 각각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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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사진)에 글을 올려 “여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하루속히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세계 아니 동양권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의 체력검사만 크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여경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팔굽혀펴기”라며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이상 키우지 말라”고 주문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태경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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