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뒤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지난 2023년 12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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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그는 외부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7시간 동안 감금된 B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으며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면서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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