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는 유통업자로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8월부터 10월 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하면서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사전 협의 없이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고, 거래개시일부터 길게는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며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