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연합뉴스=자료사진] |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와 일본 만을 직접적으로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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