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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재록 항소심서 형량 늘어 法"20대 여신도들 수십차례 추행·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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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성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씨가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성지용 재판장)는 지난 17일, 원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추가로 한 명 더 확인되면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특별한 영적 존재로 믿도록 했다”라며 “20대 초중반 여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 추행과 간음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을 집단 간음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이 반복됐다”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성폭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이씨 측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왕성하게 목회를 해 온 증거와 자료가 너무 많다”라며 “2011~2014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피해자들이 만민중앙교회에 악감정을 가진, 탈퇴한 신도들의 모임인 ‘탈만민회’ 측과 접촉해 거액의 배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가 ‘탈만민회’와 접촉한 사실만을 가지고 진술이 전부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이씨 측은 2011~2014년 당시 건강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신체 감정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 가능하지만, 이것이 5년 전 건강 상태를 소급해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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