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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끝나지 않은 5·18…'전두환' 재판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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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1996년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받았지만…진상 규명 위한 재판요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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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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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의 불길이 피어올랐던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아직도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전후로 광주와 전남 등지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한 운동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헬기 사격 유무다. 당시 피해자들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하지만 전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헬기 기총사격 여부'두고 '명예훼손 소송 진행 중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지난 13일 진행됐지만 전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선 5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으며 다음 재판에도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 재판과 관련 5·18기념재단은 “오늘의 재판은 단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아닌,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사 소송도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전씨는 이미 5·18 특별법에 의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유혈진압 등과 관련해 1996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전두환 피고인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이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 노태우 피고인은 징역 22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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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뉴스1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2심에선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으로서 신군부의 국헌문란에 맞서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을 이룬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폭력으로 분쇄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판단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계엄군의 행위가 '폭동'이라고 명시됐다. 신군부의 국보위 설치 및 운영은 '국헌문란'이라고 봤다.

논란이 된 내란죄 공소시효에 대해 2심은 비상계엄 해제일인 1981년 1월24일이 아니라 1987년 6·29선언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그로부터 15년 뒤인 2002년 6월29일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계산했다.

다만 2심은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선 무기징역으로, 노태우에 대해선 징역 17년으로 감경했다. 이때 권 재판장이 판결문에 인용한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는 두고두고 회자됐다.

대법원도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신군부 세력의 연장선에 있는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했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5·18 특별법은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선 직후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사면을 요청했고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 전·노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에 사면조치로 석방됐다.

유동주,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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