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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자동차관세 부과, 韓 제외 맞나... 블룸버그, 기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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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16일 오전 행정명령안 입수…캐나다·멕시코·한국 면제 오후 기사 내용 수정 ... "한국 자동차 업계, 면제 가능성에 주가 상승"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의 기사가 보도 후 8시간만에 수정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오전 5시59분(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정된 행정명령을 입수했다며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동차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18일까지 검토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마자 한국 다수 언론들은 이를 전하며 “미국이 한국을 수입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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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경 블룸버그는 돌연 해당 기사의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보도 소제목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 였는데 수정된 것은 ‘관세 면제 뉴스에 한국 자동차 업계 주가 상승’이었다.

본문 내용 역시 수정됐다. “미국이 한국을 수입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한 내용이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해 재협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면제해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블룸버그는 기사가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래 관세 제외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블룸버그가 섣불리 보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18일 이후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곽예지 기자 yejik@ajunews.com

곽예지 yeji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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