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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임신경험 있는 여성’ 혈장 수혈하면 급성 폐손상 우려...질본 “수혈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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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혈받는 환자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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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시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에 대한 수혈 기준이 표준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폐손상 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수혈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표준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지난해 9월 혈액원 2곳의 공급실적을 분석했더니 헌혈 전 임신 관련 치료 기록이 있는 사람 345명의 혈액 392유닛이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TRALI는 수혈 중 또는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폐손상이다. 면역 이상 반응의 하나다. 질병관리본부는 “TRALI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양한 면역 인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돼 그 원인을 하나로만 특정할 수 없다”라며 “헌혈자의 성별이나 임신력, 수혈된 혈액제제의 종류 등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은 TRALI 발생에 관련될 수 있는 주요 면역 인자인 ‘항-백혈구항체’를 갖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전혈(전체 혈액)에서 뽑아낸 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혈액원들 간에 TRALI 예방 방안의 관리 수준 및 여성 헌혈자 혈장의 수혈용 공급 기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본은 향후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혈액원들의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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