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상대 배우 성추행' 조덕제,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임찬영 기자] [재판부, "조씨, 피해자 정신적 고통 가중시켜…"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머니투데이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2017년 10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촬영현장에서 상대 여성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배우 A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A씨를 강제추행하고 무고했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조씨는 A씨를 강제추행하고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으로 A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인 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