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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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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흑염소,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된 불법 가설 건축물(왼쪽)과 화훼용품 보관창고로 사용 중인 불법 가설 건축물 모습 [사진: 서울시 민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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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해 왔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 위법사례는 ▲불법(가설) 건축물 건축 행위 11건 ▲토지형질변경 4건 ▲공작물 설치 4건 ▲건축물 용도변경 3건 ▲물건적치 1건 총 23건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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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한 현장(왼쪽)과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공작물인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한 모습 [사진: 서울시 민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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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적발된 이들은 동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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