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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윤 총경 뇌물ㆍ경찰 유착 무혐의… ‘버닝썬 수사’ 초라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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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기각 이어… 윤 총경 ‘270만원 접대’ 과태료, 직권남용만 적용

제보자 김상교는 성추행 등 檢 송치… “부실 수사ㆍ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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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및 유통이 이뤄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 입구.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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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버닝썬 스캔들’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공권력 유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100일간 각종 의혹을 파헤친 수사 결과 치곤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와 클럽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대부분 증거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지난 3월 가수 정준영(30ㆍ구속)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렸다던 윤모(49) 총경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앞서 전 빅뱅 멤버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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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버닝썬 스캔들 주요 의혹 수사 결과 / 김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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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파견 때 270만원 접대 받은 윤 총경

먼저 윤 총경의 경우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34)씨로부터 골프, 식사, 콘서트 티켓 등 모두 270만원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1회 100만원,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에 못 미친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하되 청문감사기능에 통보키로 했다. 청문감사를 통해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과태료도 부과하는 법원은 통상 문제가 된 금액의 2~5배 정도를 과태료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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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버닝썬 스캔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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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이 접대 받은 시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로부터 다섯 차례 식사, 네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승리 단독 콘서트 티켓 4장을 포함해 콘서트 티켓도 세 차례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과 부인 김모 경정, 유씨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해 확인한 접대 금액이 2017년 90만9,016원, 지난해 177만2,391원 등 총 268만1,407원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 접대 “대가성은 없다”

하지만 윤 총경이 수사 정보를 알아봐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2016년 초 지인을 통해 승리, 유씨와 알게 된 윤 총경이 같은 해 7월 승리와 유씨가 운영하던 서울 청담동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단속에 걸리자,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A경감을 통해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다.

윤 총경의 요청으로 단속 사항을 알아봐준 A경감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몽키뮤지엄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경장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접대의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윤 총경이 골프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몽키뮤지엄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의 일이라 대가성을 말하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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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집단폭행 신고자 김상교씨가 지난달 오전 명예훼손 사건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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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김상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 방침’

버닝썬 고객 김상교(29)씨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했던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김씨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구대 폐쇄회로(CC)TV,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위조했다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되레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가드를 폭행한 혐의, 클럽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씨가 버닝썬 스캔들의 최초 폭로자로 클럽을 둘러싼 마약ㆍ성범죄ㆍ탈세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 물거품?

버닝썬 스캔들의 정점에 있었던 승리와 동업자 유씨에 대한 수사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전날 승리와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엄벌 여론에 걸맞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넣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는 분위기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의 주요 혐의로 본 버닝썬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더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 영장 재신청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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