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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예비 혐의로 검거된 이모(48)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스토킹한 여성 A씨를 실제로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미리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범행 직전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씨는 흉기와 밧줄, 휘발유 등 범행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스토킹은 13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때부터 이씨는 일터에서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고, 이 같은 행동은 시간이 지나며 더 심해졌다.
올해 초에도 이씨는 무단으로 A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A씨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앙심을 품은 이씨는 A씨에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이씨를 기다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13년간 이어졌고 신고된 것은 올해 초"라며 "스토킹 기간이 길고 살인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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