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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중 무역협상 악화일로···트럼프, 곧 화웨이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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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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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중국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봉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시점이 이번 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15일 오후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지만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인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계속 검토해왔으나 실제 서명과 집행은 연기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도 행정명령 서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무산되고 양국이 상호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8월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5G(5세대)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해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에는 캐나다에 요청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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