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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두고 "덮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감찰담당 실무를 맡았던 서 모 검사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서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상을 확인해봤으나, 서지현 검사가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진상 확인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이와 같은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했고, 이런 의사를 존중해 종결한 것으로 외부 압력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진상 조사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성폭행·추행 사건은 일반적 사건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했더라도, 징계는 요구하지 않되 사과는 받겠다거나 적어도 사실은 확인해달라는 등의 뜻을 표시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검사는 "당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것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된다"며"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끝났다면 대체 뭘 한 것이냐"며 "의사가 어떤 정도로 세분화 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고 덮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서 검사는 "덮었다는 표현은 거북하다"며 "덮지 않았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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