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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사위 "경찰, 故염호석 사건때 전방위로 삼성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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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 노조원 사망 이후 회사 대리 활동

장례 변경 적극 개입…삼성 대신 돈 건네기도

조속 장례 종용…시신 운구 과정 강제력 동원

유족 동선 등 정보 삼성에 제공…설득 유도도

조사위 "컨트롤타워 있었는지는 파악 못했다"

사과·유감표명 요구…"정보경찰 범위 개정해야"

뉴시스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지난 2014년 5월18일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이 안치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경찰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있다. 2014.05.18. (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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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소위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망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과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회사 측 대신 유족에게 돈을 전달하고 빠른 장례를 종용하는 등 삼성과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봤다.

조사위는 14일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염씨 사망 이후인 2014년 5월17일~20일 당시 경찰이 장례 절차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시신 운구 과정에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위는 당시 정보경찰이 장례절차에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범위를 넘어선 개입을 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봤다. 또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차원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염씨는 생전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2014년 5월에는 노사 갈등이 커진 상태였으며 노조 측은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염씨는 2014년 5월17일 강원 강릉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먼저 조사위는 경찰이 유족에게 3차례에 걸쳐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 방식을 변경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장은 삼성 측이 원하던 장례방식이었다.

조사위는 2014년 5월18일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의 요청을 받아 염씨 아버지를 만나 금전을 언급하면서 장례에 관한 설명을 했고, 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경찰은 삼성 측이 유족 측에 돈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하거나 직접 삼성 대신 돈을 건넸고, 이후에는 유족 측에 시신을 빨리 화장하도록 종용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초 염씨 부친은 장례를 유언에 따라 치를 의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염씨 시신은 노조장을 치르기 위해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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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2014년 5월20일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양산분회장 시신을 화장한 경남 밀양시 밀양공설화장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2014.05.20. (사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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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염씨 부친이 의사를 변경해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했고, 다시 염씨 시신은 2014년 5월18일 부산 세계로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병력이 투입돼 6.18L에 달하는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노조원들을 해산시키는 등 강제력 동원이 있었다.

조사위는 경찰이 염씨 시신이 옮겨지고 병력이 동원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족 동선, 서울의료원 현장 정보 등을 당시 양산서 소속 정보경찰 등이 수시로 삼성 측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위는 당시 정보경찰들과 경찰청 경비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등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조사자는 비협조적이었던 등 애로가 있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삼성 측 대리인처럼 행동한 부분에 대해 '노사분규 대응에 대한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위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단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염씨 시신은 3번의 예약을 거친 뒤인 20일 밀양공설화장시설에서 조기 화장됐다. 당초 화장 예정일은 22일이었다. 화장 과정에서도 경찰은 병력을 투입, 염씨 친모 등의 분골실 출입을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또 경찰이 염씨 부친의 지인 섭외까지 해가며 유족을 설득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인은 장례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경찰 협력 하에 강제력 동원의 계기가 된 신고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찰은 시신 화장을 위해 필요한 공문서를 유족과의 협의 없이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함'이라고 요청해 발급받았고, 화장이 빨리 이뤄지도록 재촉한 정황도 있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장례절차 개입 및 모친에 대한 장례주재권 침해·화장장 진입 방해 등에 대한 사과 ▲심사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 ▲정보활동 범위를 경찰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집회·시위와 관련해 사전에 경비대책을 수립할 때 객관적으로 정보경찰의 정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에 정보경찰의 활동을 평가·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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