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기금·공제회, 금융사 상대 '갑질' 방지책 나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금·공제회,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장 등 요구해

그동안 임의로 자산운용사 교체하는 등 '갑질' 발생

이학영 의원, 기금·공제회법 75개 직접 개정안 내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 보전·확정 수익 보장, 이익 제공 등 '갑질'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공제회가 금융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제출한 개정안에는 군인복지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예금자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기관은 모두 포함됐다.


법안 내용은 공통적으로 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기금 운용 업무를 위탁하면서 손실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 보장을 사전, 사후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손실 보전이나 확정 수익률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사전, 사후적으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금의 경우 손쉽게 운용사 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금융사를 부당한 요구 등을 해왔다. 자산 운용 성적을 평가받는 기금의 입장에서는 손실 보전이나 투자 수익 등을 보장받을 경우, 부실 자산 운용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수익보장을 해주거나 수수료를 깎아가며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내물렸다.


이 의원실은 당초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민간 거래까지 규율할 수 있게 되어, 75개 개별기금의 소관법을 직접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금 쪽에서 운용사 등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문제점을 일부 확인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각각의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 외에도 다양해, 올해 정기국회 법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