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찰 조사 받고 나오는 승리. [사진 = 연합뉴스] |
성매매를 알선과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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