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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 모(34) 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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