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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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관련해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내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범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첨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 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권태성 기자(tskw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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