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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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회원이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모 변호사는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산채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 김동원은 피고인(김경수) 쪽에서 경공모를 제거하려고 압수수색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당시 '너희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저항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긴급체포되고 나서는 '결국 다치는 건 경공모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피고인에게 빌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김 지사와의 댓글 공모 자체는 밝히지 않는 거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김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폭로'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구속된 경공모 회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전략을 짰다"고 털어놨다.
윤 변호사는 특검팀이 "사건 초기엔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고인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윤 변호사는 "당시 김동원은 (구속된) 저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항복을 하고 싹싹 빌고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면 정치 부분과 전혀 관계를 안 맺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얽히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유지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러나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줬고, 김 지사의 승인을 얻어 댓글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동원 판단에는 검찰과 경찰에서 몰아가는 식으로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걸 보고 이러다간 혼자 뒤집어쓰고 헤어나오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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