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측근 "김경수 공모 안 밝히려다 마음 바꾼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수사 초기만 해도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고 김씨 측근이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떠안고 가려다 수사 중반에 마음을 바꿔 김 지사의 연루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경공모 회원이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모 변호사는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산채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 김동원은 피고인(김경수) 쪽에서 경공모를 제거하려고 압수수색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당시 '너희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저항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긴급체포되고 나서는 '결국 다치는 건 경공모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피고인에게 빌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김 지사와의 댓글 공모 자체는 밝히지 않는 거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김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폭로'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구속된 경공모 회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전략을 짰다"고 털어놨다.

윤 변호사는 특검팀이 "사건 초기엔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고인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윤 변호사는 "당시 김동원은 (구속된) 저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항복을 하고 싹싹 빌고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면 정치 부분과 전혀 관계를 안 맺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얽히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유지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러나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줬고, 김 지사의 승인을 얻어 댓글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동원 판단에는 검찰과 경찰에서 몰아가는 식으로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걸 보고 이러다간 혼자 뒤집어쓰고 헤어나오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