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MBC 피디 수첩과 인터뷰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자 조선일보 쪽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두고 오늘(8일)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선일보 측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세 번째 재판, 핵심 쟁점은 당시 경기지방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 모 씨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였습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이 씨가 찾아와 "조선일보를 대표해 왔다",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조선일보와 한판 붙자는 거냐"라는 말까지 해 "살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고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조선일보 사장'을 지목해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방 사장에 대한 수사 편의를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시 경기청 수사팀은 방 사장을 경찰서로 부르는 대신 조선일보 측으로 찾아가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사회부장 이 씨는 "조 전 청장과 통화한 기억도 없다"며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은 오는 13일, 13개월에 걸친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재조사 결과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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