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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예산 늘려도 지원 감소..서울시 ‘취약층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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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예산을 늘려도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 증가폭에 상응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이대로라면 근로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 등 특정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을 분류할 근거가 없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자체(자치구 포함)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15년 315억원에서 2018년 477억원으로 162억원 늘었다. 하지만 선발인원은 1만126명에서 1만109명으로 오히려 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315억원→316억원→378억원→477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선발인원은 ‘1만126명→9330명→1만693명→1만109명’으로 감소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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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가에도 선발인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은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결과다. 2015년 558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8350원으로 증가하면서 공긍근로사업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예외조항 없이 모든 고용형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제공한다. 2015년 공공근로사업은 1일 6시간 기준 일당 3만4000원을 제공했지만 작년에는 1일 6시간 기준 4만6000원으로 1만2000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역대 최대인 500억원임에도 목표 선발인원은 가장 적은 8500명에 불과하다. 1일 6시간 기준 임금이 5만1000억원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또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다.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 중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중에는 60~70세가 4007명(36.4%)로 가장 많았고 50~60세 2703명(24.6%), 70세 이상 1637명(14.9%)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도 785명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최대 2.11:1에서 최소 1.33:1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예산을 늘려도 정작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라도 취저임금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원사업에 당첨된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쟁률도 치열해져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근로사업은 평생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인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이런 분야에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합리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도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그에 맞춰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5373명을 이미 선발했고 하반기에 5285명을 추가 선발해 당초 계획인 8500명보다 많은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도 55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며 "예산 추가 확보에 주력해 1만1000명 수준의 선발인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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