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만㎡ 과천지구 2차 발표 땐 '대규모 택지'…3차 땐 제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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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방안을 1·2·3차에 나눠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신도시) 기준이 오락가락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발표 때는 신도시 기준이 330만㎡였으나 연말 2차 공개에서는 100만㎡로 줄었다가 지난 7일 3차 발표에서 다시 330만㎡로 되돌리면서 과천지구가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1차 공공택지로 중소규모 17곳(3만5000가구)을 선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중 1~2개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2월19일 2차 공공택지 발표에서 100만㎡ 이상 4곳(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 과천)을 대규모 택지, 즉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 중 과천의 경우 155만㎡로 330만㎡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국토부는 과천도 대규모 택지로 분류했다. 과천지구를 ‘신도시’로 구분할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도) 신도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언론이 과천을 포함한 4곳을 3기 신도시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3차 공공택지 발표에서 국토부는 과천지구를 신도시에서 제외했다. 330만㎡가 넘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ㆍ인천 계양 등 3곳만 3기 신도시로 명시한 것이다. 이날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고양 창릉지구(813만㎡)와 부천 대장지구(343만㎡)도 두 지역 모두 330만㎡가 넘는다.
특히 국토부가 이날 중규모 택지로 공개한 안산 장상지구(221만㎡)와 용인 구성역(276만㎡)은 부지 규모가 과천지구보다 66만~121만㎡ 넓다. 공급 가구수도 과천지구(7000가구)보다 4000~6000가구 더 많다. 이 기준대로 하면 과천지구도 중규모 택지인 셈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국토부의 대규모 택지 기준이 왔다갔다하면서 3기 신도시가 총 6개에서 5개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명확한 기준조차 설정하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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