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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8일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릴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증인 신문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 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고,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정 외 증인 신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나 '법정 외 신문'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은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반드시 탄핵해야 할 증거입니다.
만약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그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건강 상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삼성과 국정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문할 것"이라며 "김 전 기획관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거짓말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을 했는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나면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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