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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단독] 文정부 사활 건 공수처 법안, 김명수의 대법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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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손상 안 되게 신중해야”

법원 내 ‘법관 신분보장 침해’ 우려

“김명수 사법부가 반대의견 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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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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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안(案)의 핵심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육탄방어를 뚫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인 대법원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자 7일 관련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작성한 대법원 명의의 공문이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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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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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낸 의견서임에 주목한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 추진에 대해 ‘김명수 사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낸 대법원의 공문을 보면 ‘헌법 손상’을 우려하면서 우선 삼권분립을 언급했다. 현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일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입법·사법·행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무소불위의 칼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원 내부에선 공수처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신분 보장(헌법 103·106조)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공수처 법안에는 기소 대상으로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포함됐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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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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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변단체나 악성 민원인의 고발장을 토대로 공수처가 판검사들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다 묻겠다고 하면 설설 길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권에 눈엣가시인 소신 판사를 제거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선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야 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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