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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에 올해초 '연기연금'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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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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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올해 초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연기연금 신청자는 3730명으로, 2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 2215명을 크게 넘어섰다.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연금을 받을 시기를 늦추면, 연 7.2%(월 0.6%)씩 이자를 더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1만4871명, 2017년 2만2139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법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자동으로 올라갔기에 2000명대로 잠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고령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은 당장 노령연금을 받지 않아도 일정 소득이 있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노후자산을 모으는데 유리하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소위 ‘액티브 시니어’들의 입장에선 크게 선호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기연금 수급자의 수는 2013년 3064명, 2015년 7789명, 2018년 3만1298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급여가 40만원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액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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