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설로는 에어샤워기 및 에어흡입매트, 미세먼지 현황 신호등, 광촉매 페인트, 담쟁이 넝쿨 식물, 전기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등이 있다. 3개 이상을 실천한 기존 공동주택과 5개 이상을 실천한 신축 공동주택에 인증해 준다. 인증제는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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