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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 2030 희망 임금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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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150만원 희망 2% 이하 / 2014년 20%대 중반서 대폭 하락 / 고용부 “최저임금 미만 업체 제외 / 워크넷 집계 시스템 요인” 해명

세계일보

최근 5년간 20∼30대 구직자들이 기대하는 임금수준이 대폭 높아졌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워크넷으로 본 최근 5년간 구직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의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20∼30대 구직자 100명 중 1∼2명(20대 이하 1.3%, 30대 2%)만이 100만∼150만원 사이의 임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만 해도 4명 중 1명 꼴(20대 이하 24.9%, 30대 26%)이었지만 그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고려, 기대 수준 상승 등이 청년 구직자들의 희망임금을 대폭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일보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만 맞는 말”이라며 “100만∼150만원대 임금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워크넷 시스템상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워크넷 이용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됐는데, 워크넷에선 매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 미달하는 구인업체는 등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제 기준)하면 2014년에는 108만8890원, 지난해는 157만3770원이다. 2014년에는 100만∼150만원대 월급을 주는 구인업체가 다수 포함될 수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해당 업체들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쳐 전부 제외되면서 100만∼150만원대 임금 희망 구직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통계에서 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대 월급을 희망한 구직자가 포함된 데 대해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인업체 일부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희망임금대별 청년 구직자 동향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250만원 이상을 희망한 20대 이하 구직자는 2014년 11.1%에서 7%포인트 증가한 18.1%, 30대 구직자는 21.7%에서 8.6%포인트 증가한 30.3%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250만원대 월급 희망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로 향후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청년 구직자의 희망임금이 높아진 것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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