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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민변, 日 최대 축제날 전범기업 재산 매각 신청… 징용배상 소극적인 日정부·기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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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새 국왕 즉위] 日정부 항의, 외교 파장 불가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 측이 1일 법원에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이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민변 측은 계속 후속 절차를 밟았다. 지난 1월엔 두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해 법원에서 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번에 그 압류 재산에 대해 매각 신청까지 한 것이다.

민변 측은 이날 "생존 피해자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는 관측이 많다. 나루히토 일왕의 레이와 시대 개막 첫날 매각 신청을 해 일본 정부를 자극하려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민변 측은 "일본 기업들과 포괄적인 협의를 할 의사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다.

민변이 매각을 신청한 것은 일본제철 소유의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 후지코시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다. 대법원이 이 기업들에 피해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 두 기업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시가가 정해지지 않아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 본사로 매각 명령서를 송달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적어도 석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본 기업이 매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에게 한국에 항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경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공사에게 전화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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