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동물화장시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물화장시설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되는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5MW 이상 섬 발전시설(18기)과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동물화장시설은 내년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섬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내년 말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물질별로는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됐다.
또,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역시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등이다.
━
석탄 건물 안에 저장해야
보령 화력발전소.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밖에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보다 37%(4605톤)가 초과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