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석탄 창고 실내 설치 의무화
소형 배출시설도 관리 대상
환경부는 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정과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현재 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가스·입자상물질 64종 중 특히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로울 수 있는 35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배출기준 자체가 없어 기업들이 법적으로 측정하지 않아도 됐던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은 연말까지 새로 배출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은 이전보다 평균 30%가량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먼지는 33%, 질소산화물은 28%, 황산화물은 32% 각각 기준이 강화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됐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1만5086t 중 4605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삭감목표량 3354t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에도 배출기준 강화에 맞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1018억원 증가했다.
섬에서 경유로 전기를 만드는 1.5㎿ 이상 발전시설 18기, 흡수식 냉난방기기 5000대, 동물화장시설 24개 등 소형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됐다. 미세먼지 유발 논란이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장소)도 건물 안으로 옮기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영흥·보령·삼천포·당진·태안·하동 화력발전소 6곳은 2024년까지 야외 저탄장을 건물 안으로 옮겨야 한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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