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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변호사회 “기자 단톡방 불법촬영물 의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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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서 성폭력 피해자 신상정보 공유…직업윤리 실종”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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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여성변호사회가 언론인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촬영물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유한 사건을 두고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성명서에서 “(해당 언론인들이)미투운동을 계기로 전 사회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함에도 취재 등으로 얻게 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영상을 공유했다”며 “이는 기자로서의 직업윤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1일 밝혔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유 카톡방(정보방)’에서 별도로 파생된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 대화방에서 60여 명의 대화참여자들은 불법촬영물, 포르노사이트 링크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불법촬영 사건 기사가 뜨면 공유요청을 하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물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고화질 동영상이 보도되자 방장은 기사를 올리고 “YTN 형들 나누셔야 합니다”라고 썼다. 가수 정준영씨가 속옷 차림의 여성들과 찍은 사진도 공유됐다.

이 사건을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운동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은 대화 참여자를 ’남언론인’으로 특정했다. DSO 설명에 따르면 문제가 된 ‘문학방’은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한 정보공유방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인증번호(비밀번호)도 방 내에서 공유됐다. 또 DSO는 가입 과정을 ‘블라인드→정보방→문학방’ 순으로 파악한다. 블라인드는 직장 메일계정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언론인 라운지는 메일계정이 언론직종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여성변호사회는 “언론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언론인을 대표하는 기자들이 지극히 왜곡되고 저급한 성(性)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을 물건처럼 성적 대상화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피해사실을 공유했다”며 만연한 2차 가해를 지적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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