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단체채팅방 이용자 5명 중 1명은 채팅방에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온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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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이용자 5명 중 1명은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이나 사진이 유포되거나 올라온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은 이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5~21일까지 성인(만20세~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시민 경험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단체채팅방 이용자 중 불법 촬영 영상이나 사진을 채팅방에서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9.4%로 나타났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한 행동은 ‘조용히 혼자 봤다’가 64.9%로 가장 많았고,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51.5%), ‘해당 채팅방을 나갔다’(43.8%),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품평하거나 얘기를 나눴다’(38.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대방에게 항의를 했다’거나 ‘경찰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는 경우는 각각 23.2%와 2.6%에 불과했다. 또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도 2.1%에 그쳤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70.7%였다. 이중 남성이 54.3%인 반면 여성은 87.9%에 달했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시청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고,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31.3%)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불법촬영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촬영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사람뿐 아니라 유포하고 본 사람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및 거래를 방치하는 메신저 업체나 웹하드 업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감독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18.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한다’(17.8%) 등의 순이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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