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50)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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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30일 드루킹 김씨와 그 공범으로 구속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3명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김씨측은 신청서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보석을 허가했다”며 “1심에서 댓글조작 지시(교사)가 인정됐음에도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드루킹 김씨와 관련 있는 인물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25일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 2심 재판에 출석한 김 지사는 “항소심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대규모 댓글 작업을 통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역시 피해를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다. 댓글조작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때문에 경제적손실을 보고 사회적 비난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김 지사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도정에 복귀했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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