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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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새벽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난고(難苦)'라는 표현와 함께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이날 새벽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여)당ㆍ정ㆍ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아울러 "2016~2017년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수석은 마치 급박했던 국회의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미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상세 기록을 살펴보면 페이스북 게재 후에도 세부 내용을 다듬으며 무려 13번의 탈고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앞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여야가 물리적으로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대표는 물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회사무처 등을 '○○의 입장'이란 짤막한 제목을 달아 사실상 중계하다시피 했다. 특히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지난 26일 밤에는 야당의 처벌을 암시하는 국회법 조항을 올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는 부적절한 행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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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이 이처럼 패스트트랙 지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과 검ㆍ경수사권 조정 법안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출범 첫 해인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목표로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두 법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서 겨우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조 수석은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 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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