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퇴직금 요구한 60대女의 갑질 폭로 “1000원권 7000장 직접 세서 가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5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퇴직금을 달라 하자 심한 모욕감을 주는 한편 퇴직금 일부를 1000원짜리 수천장으로 지급한 횟집 사장과 직원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 사장은 “직접 세어 가라”고 직원에게 통보하는 한편 상인회 등을 통해 “앞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직원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그 결과 이 직원은 결국 새로 옮긴 가게에서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 사장이 낸 소문에 새 일자리를 얻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세계일보

28일 KBS 따르면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일하던 직원 손정희(65)씨는 2014년 1월부터 약 5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지난 1월 사장인 B씨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

손 씨는 B씨에게 퇴직금을 요구했고, B씨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세계일보

이후 B씨는 손 씨 계좌에 퇴직금 요구액에 한참 못 미치는 300만원을 입금했다.

손 씨는 부족한 퇴직금을 돌려받고자 지난 2월 말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 판단해 선입금 분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업주에게 권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세계일보

이러한 권고가 있고 몇주가 지난 3월 중순쯤 B씨는 손씨가 새로 옮겨 일하는 일터를 찾아왔다고 한다.

손 씨는 KBS에 “B씨가 와서 소리를 질렀다 ‘빨리 와서 퇴직금 세어 가’라고”라며 “그래서 가게를 가 봤더니 1000원짜리 돈을 초장 박스에다가 담아 풀어헤쳐 놓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손 씨는 B씨에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계좌 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B씨는“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며 “퇴직금 달라고 뒤통수를 치느냐”고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는 게 손 씨의 주장이다.

결국 손 씨는 심각한 모욕을 받은 그 자리에 앉아 700만원어치의 1000원짜리 지폐를 2시간30여분에 걸쳐 모두 일일이 손으로 세 본 뒤에야 잔여 퇴직금을 완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풀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손 씨의 전언이다.

앙심을 품은 B씨는 손 씨와 함께 일하지 말라며 상인 연합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실제로 상인들이 모인 회의에서 B씨는 “손 씨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요구하는 직원을 뽑지 말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횟집뿐 아니라 횟감을 넘겨받아 손님에게 요리해주는 협력 식당의 상인까지 합세해 손 씨를 새로 고용한 가게에 해고하지 않으면 횟감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까지 했다고도 했다.

세계일보

이 같은 상인회의 선언에 손씨가 새로 옮긴 횟집의 사장인 C씨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고, 손씨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됐다.

C씨는 KBS에 해고 이유와 관련해 “상인회에서 억지로 밀어붙였다”며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고 그냥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다른 횟집에도 손 씨와 함께 일하지 않게끔 종용했다고 KBS 측은 전했다.

손 씨는 현재 상인회 담합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무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방송에서 하소연했다.

세계일보

결국 손 씨는 다시 노동부를 찾았으며, 노동부는 2주의 퇴직금 지급 기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는 “나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일을 못 하게 하니까 화를 참을 수 없다”며 노동부를 찾은 이유를 밝혔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고 등을 호소한 손 씨는 “우리나라에 근로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라 나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방송에 출연한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B씨는 KBS에 퇴직금을 1000원짜리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 “계좌로 보내면 내 돈(수수료)이 또 빠져나가는데, 1000~3000원이고 없애가면서 내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상인회에서 해고 압박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인회 회의를 하는데 가서 ‘나는 이렇게 해서 당했으니 앞으로 이 양반(손 씨)을 쓰시려면 조심하세요’라는 한 마디밖에 안 했다”고 답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