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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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내일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순)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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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총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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