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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의류·식음료·통신업계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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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와 식음료, 통신업계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업종은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불이익을 경험해 타 업종보다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곳이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만 응답했다.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은 의류(50.4%)가 가장 높고 통신(41.4%)과 식음료(33.6%)가 뒤를 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 이상이었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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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56.2%로 과반수를 넘었고 다음으로 의류(32.3%), 통신(28.4%) 순이었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의류는 61.4%, 식음료는 75.4%, 통신은 59.8%로 높았다. 의류와 식음료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3~4배 낮아, 표준계약서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과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15%)이 많았다. 식음료는 짧은 유통기한과 재판매거래 구조의 특성상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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